개인정보 가치산정
- 가치산정 방식
델파이
- 전문가 판단
>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사회학적 산정방식
CVM
-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 가치산정 방법론
- 비시장자원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경제학적 방식
> 설문조사에 기초한 가치 산정방식
> WTP의 존재 여부 확인
> 피조사자들의 답변 간 평균치를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유출 시 예측되는 손해배상액을 해당 개인정보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
- 가치 산정이 간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응 가능
Safe-Harbor 협정 주요 내용
> 고선제 접안데이
- 고지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용도 ,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의 유형 문제제기, 권리 행사시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 선택
>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및 최초의 수집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옵트아웃 방식의 선택권 제공.
- 제공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등과 같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함은 물론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 접근
> 정보주체의 접근권과 정정 요구권을 보장
- 안전성
> 개인정보를 손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 변경/ 파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데이터 무결성
> 당초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부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의 확보
- 이행
> 원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수단, 분쟁해결절차, 제제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EU-GDPR 주요 용어
- 개인정보
: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등의 식별자를 참조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체적/생리적/유전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사항들을 참조하여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함
- 컨트롤러
: 컨트롤러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 개인정보처리자(개보법)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위탁자(개보법)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 프로세서
: 프로세서란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 수령인
: 제 3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당국, 기관 또는기타 단체.
- 처리
: 처리는 일련의 개인정보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의 일체 의미.
- 프로파일링
: 프로파일링은 자연인의 특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특히 개인의 업무 수행,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치,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 또는 예측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의미.
- 가명화
: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 의미
개인정보보호법
- 규제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의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 목적
> 업무목적
*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음
-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헙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극 학교 등
> 법인
> 단체
> 개인
- 보호대상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대상자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처리제한
> 23조
-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민감정보
1)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생성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제 24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별도로 동의를 받은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경우.
# 개인정보의 가명/ 익명처리 기술 종류
- 개인정보 삭제
> 삭제
원본정보에서 개인정보를 단순 삭제
>부분 삭제
개인정보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를 삭제
> 행 항목 삭제
다른 정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행 항목을 삭제
> 로컬 삭제
특이정보를 해당 행 항목에서 삭제
- 개인벙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 마스킹
특정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백 또는 문자로 대체
> 총계처리
평균값, 최댓값 , 최솟값, 최빈값, 중간값 등으로 처리
> 부분총계
정보집합물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 항목에 해당하는 ㅌㄱ정 열 항목을 총계처리. 즉, 다른 정보에 비하여 오차범위가 큰 항목을 평균값 등으로 대체
> 일반 라운딩
올림, 내림, 반올림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집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세세한 정보보다는 전체 통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
> 랜덤라운딩
수치데이터를 임의의 수인 자리 수, 실제 수 기준으로 올림 또는 내림 하는 기법
> 제어라운딩
라운딩 적용 시 값의 변경에 따라 행이나 열의 합이 원본의 행이나 열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본과 결과가 동일하도록 라운딩을 적용하는 기법
> 상하단 코딩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양쪽 끝에 치우친 정보는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지게 되어 식별성을 가질 수 있음
> 로컬 일반화
전체 정보집합물 중 특정 열 항목에서 특이한 값을 가지거나 분포상의 특이성으로 인해 식별성이 높아지는 경우 해당 부분만 일반화를 적용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 범위 방법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의 범위로 설정하는 기법으로, 해당 값의 범위 또는 구간으로 표현
> 문자데이터 범주화
문자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범주화 하는 기법
> 양방향 암호화
특정 정보에 대해 암호화와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복호화가 가능한 암호화 기법
>잡음 추가
개인정보에 임의의 숫자 등 잡음을 추가
> 순열
분석 시 가치가 적고 식별성이 높은 열 항목에 대해 대상 열항목의 모든 값을 열 항목 내에서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 토큰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토큰으로 변환 후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직접 사용하여 발생하는 식별 위험을 제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민간기업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표자가 CPO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헙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 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기타 국가기관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 시, 군 및 자치구 : 4급 공무원
* 각급 학교 : 해당 학교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기타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